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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입찰정보 김해지부 정보광장입찰정보
   
  어린이 보육시설 임대 공고
   상태 : 승인     글쓴이 : 지형림     날짜 : 09-08-10 16:41     조회 : 2238    
 

고 2009-31호

어린이 보육시설 임대 공고

  삼계 화정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임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단지명: 화정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2)소재지: 경남 김해시 삼계동 1439-1번지

 3)단지규모: 612세대(8개동)(연면적76,157.7853㎡)


2.임대조건

 1)시 설 명: 보육시설

 2)면 적: 109.52㎡(전용면적은 별도확인요망)

 3)임대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4)보 증 금: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3.참가자격

1)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을 운영할수 있는 자격소지자

 2)사회복지 사업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탁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3)보육시설을 직접 운영 할 자


4.서류등록 장소

  1)서류등록 : 2009년 8월 17일 ~ 2009년 8월 21일 오후5시까지

  2)서류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1-3141)

  3)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임대료등을 검토, 업체선정후 개별통보

  4)참가보증금 : 참가 보증금은 금100만원으로 합니다.(단, 참가보증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서류등록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시는 임대보증금 으로 전환되며, 임차인으로 선정된 뒤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시 당 아파트에 귀속 됩니다.)



5.제출서류

  신청시: 1)참가 신청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3)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4)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계약시: 1)인감증명서 1부  

           2)인감도장

           3)임대보증금(계약체결 전 입금)

           4)계약체결은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





6.유의사항

 1)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은 임 차인의 부담이며,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동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행정사항의 미비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당 아파 트에서는 그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추후 제3자에게 명의 변경될 경우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4)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당 아파트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5)서류접수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육시설 운영예정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6)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임차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되지 않거나, 아파트에서 정한 내정가 보다 낮을 경우 추후에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8)제출서류 중 허위기재나 담합행위를 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후 라도 무효로 합니다.

 9)본 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결정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0일





화정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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