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김해북부 두산위브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삼계동 401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378세대(관리평수13,401.06평)
4) 입주세대 : 259세대(공고일 현재)
2.구 분
1) 계약기간 : 1년
2) 소독횟수 : 세대 년간 5회-외곽소독 포함, 수목소독 년2회 (봄.가을)
3.참가자격
1) 전염병 예방법 제 40조의 제 3에 의거 소독(방역)업 신고를 필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소독(방역)업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
2)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업체.
3) 최근 1년 이내 500세대 이상 되는 3개 단지 이상의 방역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독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실적증명원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4) 견적서(별도밀봉)
5.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7. 05. 7. ~ 2007. 05. 11. (17:00)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최저가입찰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6. 입찰유의사항
1)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방역 후 입주민들로부터
민원 야기 시는 중도 해약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견적서는 세대 소독 기준 평당 단가를 기재하여 밀봉 제출함.
단, 용역비의 청구와 지급은 매 소독 당시 입주세대분에 한함
3) 수목소독 ․ 외곽소독 ․ 구서작업 등의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세대 방역 기준 평당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902-0401)로 문의 바람.
2007. 5. 3.
김해북부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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