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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입찰정보 김해지부 정보광장입찰정보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상태 : 승인     글쓴이 : 월산에 살…     날짜 : 07-05-30 13:38     조회 : 2476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분성마을5단지 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410-2
  3) 단지규모 : 14개동  1,072세대 (관리평수 33,450평)           
 
2. 하자진단 용역의 범위
  1)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의 하자조사, 하자내역 및 보수방법과 비용 산출.
  2) 설계도서상의 미시공, 오시공, 상이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및 설계상의 하자에 대한 하자조사, 하자내역 및 보수방법과 비용 산출.
  3) 주택법등 건축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하자조사
  4) 주택법의 1∼10년차 하자보수 책임기간별 하자보수대상에 대한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소방설비, 조경등 공종별 시설물 일체의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1년차 하자 중 전유부분은 세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 정밀점검(준공 후 3년차 시행사항) 실시 및 보고서 제출
  6) 보고서 제출 후 발주자가 사업주체와 하자보증사와의 협의 및 소송시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포함함.

3. 입찰 참가 자격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로서 부산ㆍ경남에 본사를 둔 업체.(증빙서류 제출)
  2)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진단 실적이 5개단지 이상인 업체로서 이들 단지에 대한 합의 또는 승소 실적이 있는 업체.(증빙서류 제출)
  3)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법적 분쟁이 없었던 업체.
  4) 자본금 5억 이상인 법인.(증빙서류 제출)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안전진단기관지정서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인력의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사본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증 첨부) 1부.
  3) 검사장비 보유현황(보유 장비 사진 첨부) 1부.
  4) 최근 3년간의 하자진단 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하자진단일 명시) 1부.
  5) 하자진단 계획서(하자진단 업무수행 일정, 투입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서) 1부.
  6) 부산 및 경남 소재 법원에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된 업체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7) 밀봉 견적서 (부가세포함, 용역대금, 지불조건 명시) 1부.
 
5.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07년 5월 30일 ∼ 2007년 6월 8일 오후 4시까지(10일간)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토,일,공휴일 접수제외, 평일 09시∼18시까지접수)

6. 업체 선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설명회 참가 적격업체 개별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회(제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별도) 참석업체 중 진단실적,  보유기술인력, 보유검사장비, 견적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입주민 과반수 동의에 의거 최종 결정함.(선정업체 개별통보)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3) 진단업체로 최종 결정된 업체는 발주자 양식의 계약서로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시 용역금액의 계약이행 보증금(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지불 조건은 하자진단보고서(5부)를 제출받은 때에 용역비의 20%를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시 지급한다.
  5) 2.하자진단 용역의 범위 중 6)항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과 협조의무는 협의 또는 소송 종료 될 때까지로 하며, 이를 미이행 하거나 부실이행으로 발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용역비 잔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대체한다.
  6)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4-7200)로 문의바람.
 
2007.    05.  30.

분성마을5단지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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