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참가자격
가. 김해 또는 창원에 본사를 둔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공고일 현재 김해, 마산, 창원시 소재 공동주택 30만평 이상 관리중인 업체
마. 주택관리업, 경비업, 위생관리업 면허등록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나. 사업자 등록증, 주택관리업 등록증, 경비업 및 위생관리업 등록증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바. 기타 회사를 평가 할 수 있는 자료
사. 견적서 - 부가세포함(별도 밀봉제출)
아. 배치전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자. 경비 및 미화 인건비 책정시 2008년 최저임금적용
차. 관리실적증명서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07년 6월 23일 13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별된 업체에 한하여 설명회 개최
(설명회 일시는 추후 통보)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에는 계약 체결을
무효처리함.
나.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거나,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tel 339-3601)로 문의 바람.
2007년 6월 19일
구지마을 동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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