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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입찰정보 김해지부 정보광장입찰정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상태 : 승인     글쓴이 : kim hi soo     날짜 : 07-10-24 13:36     조회 : 3043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단 지 명 :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04-1번지
3) 단지규모 : 14개동 1,098세대(관리면적 156.990㎡ <47,485.84평>) 개별난방
 
12. 참가자격
1) 소 재 지 : 부산 및 경남 소재 주택관리업 면허 등록업체
2) 규 모 : 자본금 5억원 이상, 관리경력 3년 이상된 업체
3) 관리실적: 현재 800세대 이상 아파트를 3개 이상 및 20만평 이상관리하고 있는 업체.
4) 관리 중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실이 없는 업체
5) 현재 3년내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회계 및 관리업무로 소송 및 고발등 민, 형사상      소송 제기하여 물의를 일으켰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1)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회사 소개서
  (1) 관리운영 계획서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제 및 분야별 관리인원 명기
  (2) 하자처리 실적 및 당 아파트의 1,2년차 하자 처리 계획, 조경관리계획 등
  (3) 관리소장 내정자 인적사항 및 상세이력 사항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법정 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첨부 및 갑근세 납부완납증명서) 및 장비보유 현황
4)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5) 최근 1년 이상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확인 또는 한국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발행분)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밀봉제출)
8) 2006년 결산 재무제표 1부.
9) 최근 3개월간 예금잔액 증명서 1부.
10)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부(공고일 이전 3년간)
11) 견적서 제출 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위탁관리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포함할 예정임)
    (1) 임금인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관리책임은 어떻게 지며 손해배상(보증보험) 담보는 얼마를 할 것인가?
12) 본 입찰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4.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처
1) 등록접수 :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7년 11월 2일 16:00
  우편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구지마을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2-3020)
3) 등록서류 일체는 반드시 봉인제출 하여야 하며 미봉인 서류는 무효처리함

5. 업체선정절차
1) 서류 심사후 설명회 참여업체를 3곳 선정하여 개별통보
2) 관리계획서에 의한 주민설명회 실시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확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차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됨
3) 업체선정과 관련 당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민에게 접근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제외함. 
4)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007. 10. 23.

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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