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 승인
글쓴이 : kim hi soo
날짜 : 07-10-24 13:36
조회 : 3043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단 지 명 :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04-1번지
3) 단지규모 : 14개동 1,098세대(관리면적 156.990㎡ <47,485.84평>) 개별난방
12. 참가자격
1) 소 재 지 : 부산 및 경남 소재 주택관리업 면허 등록업체
2) 규 모 : 자본금 5억원 이상, 관리경력 3년 이상된 업체
3) 관리실적: 현재 800세대 이상 아파트를 3개 이상 및 20만평 이상관리하고 있는 업체.
4) 관리 중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실이 없는 업체
5) 현재 3년내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회계 및 관리업무로 소송 및 고발등 민, 형사상 소송 제기하여 물의를 일으켰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1)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회사 소개서
(1) 관리운영 계획서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제 및 분야별 관리인원 명기
(2) 하자처리 실적 및 당 아파트의 1,2년차 하자 처리 계획, 조경관리계획 등
(3) 관리소장 내정자 인적사항 및 상세이력 사항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법정 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첨부 및 갑근세 납부완납증명서) 및 장비보유 현황
4)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5) 최근 1년 이상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확인 또는 한국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발행분)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밀봉제출)
8) 2006년 결산 재무제표 1부.
9) 최근 3개월간 예금잔액 증명서 1부.
10)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부(공고일 이전 3년간)
11) 견적서 제출 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위탁관리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포함할 예정임)
(1) 임금인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관리책임은 어떻게 지며 손해배상(보증보험) 담보는 얼마를 할 것인가?
12) 본 입찰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4.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처
1) 등록접수 :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7년 11월 2일 16:00
우편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구지마을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2-3020)
3) 등록서류 일체는 반드시 봉인제출 하여야 하며 미봉인 서류는 무효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