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역(소독)업체 선정
1.관련근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 동시행령 제11조의2
2.단지명 : 구산주공3단지아파트
3.위치 : 경남 김해시 구산동 429번지
4.단지규모 : 810세대(19,074.3평)
5.소독범위 : 세대내부, 외부의 방역작업 및 구서작업
6.선정방법 : 서류, 방역능력 및 견적내용 등을 심사 후 선정 통보 함
7.제출서류 :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방역실적증명서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마. 견적서 및 작업계획서
(방역은 작업보다 중요한게 많은 세대가 소독을 기피 하는게 현실이므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독 업체의 홍보노력과 한세대라도 더 소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독세대수에 따른 차등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8. 서류접수기간 : 2008. 4. 07 ~ 4. 14. 오후5시까지
9.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 기타
가.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주시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전후 불문 하고 무효처리 함.
다.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 055)325-5260 ~ 1로 문의
2008년 4월 07일
구산주공3단지관리사무소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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