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
8.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322-6751)로 문의.
2008. 4. 14.
구산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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