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용역내용(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의거)
1)소독횟수: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법정소독횟수
2)계약기간:1년
3)소독방법: ① 세대-연무소독을 원칙
② 연무를 희망하지 않는 세대-겔작업(나머지 미 작업세대-약품지급)
3.참가자격
1)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업체
4.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소독업 허가증 사본 1부
3)실적증명원 1부
4)견적서 1부(1회당 용역금액)-(별도밀봉제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서류제출마감:2008년 4월 23일(수요일) 16:00까지
2)서류제출처: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12-0034)
3)업체선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고 개별통보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2)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08.04.17
팔판마을 3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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