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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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6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아파트 시설물 광고 |
| 업체 선정 공고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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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지명 : 임호마을서광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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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0 - 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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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지규모 : ① 4개동 36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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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승강기 13대, 출입구 13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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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고물 설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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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관 출입구 13개소 ( 거울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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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강기 내부 13개소 ( 거울, 안내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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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고물 설치 상세내역서 별첨참조 ( 관리사무소에 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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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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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고업 사업자 등록을 필한 부산, 경남에 소재한 업체로서 최근 1년간 |
|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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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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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 2월 20일 ~ 2011년 2월 19일 ( 2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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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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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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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고물 설치 및 관리 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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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견적서 ( 밀봉체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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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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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마감일자 : 2009년 2월 6일 17 : 00시 정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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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수처 :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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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등을 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
| 통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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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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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하자 발생시 선정후라도 무효처리함 |
| 2) 제출된 서류는 계약근거로 활용되며,사전협의 없이 재질 및 규격등을 변경 |
| 할 경우 및 관리를 소홀이 하여 단지 환경등을 해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 |
| 도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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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 합니다. |
| 4) 업체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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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마을서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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