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김해북부 두산위브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삼계동 401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378세대(관리면적:44308㎡) 중 현재 358세대 입주
2. 소독범위 및 방법
가. 범위 : 각 세대 및 옥내,외 소독(부속동 및 부대시설)-년6회, 수목소독, 구서작
업 등
나. 방법 : 각 세대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세대에 한하여 겔작업.
다. 수목방제 및 구서작업: 작업시기는 관리사무소와 협의
3. 참가자격
가. 관계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소독(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3년 이상 경과한 업
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개 단지 이상의 소독실
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실적증명서(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라. 소독실시 연간 세부 계획서 1부(수목관리포함)
마. 견적서(㎡단가 별도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접수기간 : 2009. 4. 6. ~ 2008. 4. 13.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6. 입찰유의사항
가.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방역 후 중대한 민원 발생시에는 중
도해약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외부방역,수목소독,구서작업 등의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세대단가에
포함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 허위나 담합사실이 있을 경
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902-0401)로 문의 바람.
2009. 4. 6.
김해북부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