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하자발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계 이안아파트
2) 소 재 지 : 김해시 삼계동 610번지
3) 단지 규모 : 11개동 856세대(관리면적 : 110,748㎡) 및 부대시설 일체
4) 사용 검사 : 2007년 11월 23일
2. 하자발취 용역의 범위
주택법시행령관련 2년차 하자보수 대상 하자발취 및 보고서 제출
3. 참가 자격
1) 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공고일 현재 부산, 경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2)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의 하자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
3) 하자조사부실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법적 분쟁이 없었던 업체
4)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안전진단기관 지정서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사본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증 첨부) 1부.
3) 검사장비 보유현황(보유 장비 사진 첨부) 1부.
4) 최근 3년간의 하자진단 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하자진단일 명시) 1부.
5) 하자진단 계획서(하자진단 업무수행 일정, 투입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서) 1부.
6) 밀봉 견적서 (부가세포함)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기간 : 2009년 7월 21일(화요일) 17:00시까지 한함.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실적, 전문성, 견적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3) 상기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333-0648)로 문의바람.
2009. 7. 2
삼계 이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