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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화정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2)소 재 지 : 김해시 삼계동 1439-1번지
3)단지규모 : 8개동 612세대
2. 공사개요
1) 기존 DVR 및 카메라 교체
1-1) DVR 2대 ( 정문, 중앙초소)
1-2) 칼라 카메라 29대 교체
1-3) 놀이터카메라 및 하우징등 부속품 2대 교체)
1-4) 모니터 2대 (정문, 중앙초소)
3. 참가자
1)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 전문면허 소지 업체
2)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1억5천만원이상
3) CCTV단일공사 2,000만원이상 실적있는 업체
4) 당아파트관리사무소 경유 현장을 실사한 업체
4. 제출서류(견적서를 제외한 타 서류는 개봉)
1) 당아파트에서 제시한 서약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관리소에 소정양식 비치)
2) 전문통신공사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실적증명원(상호명,전화번호명기) 1부
7)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8) 견적서(부가세포함)는 필히 밀봉하여 제출
5. 서류 마감 및 접수처
1) 서류접수 마감:2009년 9월 15일 오후5시까지 2)접수처: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불가)
6. 입찰 업체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전문성, 입찰 가격, 시공 실적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하고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
2) 입찰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자는 통보 5일 이내에 공사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시 그계 약 을 무효로 함.
2)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지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4)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5-331-3141)에 문의 하시기 바람.
2009. 9. 10.
화정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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