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및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삼방 대동아파트
2)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삼방동 193번지
3) 단지규모 : 2개동 216세대(관리평수: 5,574.52평)
2. 참가 자격
1) 창원,마산,김해에 본사를 둔 공동주택관리업 등록 3년 이상인 업체
2)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관리면적 30만평 이상인 업체
4) 해당 시·군·구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 서류
1) 회사 소개서 및 최근 2년간 법인 결산보고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사본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행정처분사실확인서(해당 시·군·구)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서
7)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현황(전화번호 기재)
8) 우리 아파트 관리계획서
9) 입대위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0) 위탁관리수수료(부가세 포함), 경비2·미화1명 견적서(소봉투 별도 밀봉 제출)
부가서비스 명시
4. 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10. 1. 30.(토) ~ 2. 8.(월) 17:00 까지(10일간)
2) 접 수 처 :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마감일 도착분까지)
5. 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입주민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함.
2) 입찰 업체가 입찰 관련자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이와 유사한 부정한 방법을
행하였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 처리함.
3) 직원 고용승계(경비,미화,관리소 직원의 고용에 관한 부분은 입대위 의결 동의 조건)
6. 유의 사항
1) 서류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선정 및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공고의 해석과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334-8101)로 문의바람.
5) 용역 대상 인원 및 근로시간 :
- 관리소2명(소장,경리) 경비원 2명, 미화원 1명
- 미화원 : 근로시간 평일 09 - 16시, 토요일 09시 - 12시.
- 경비원 : 24시간 격일근무.(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 4시간)
2010년 01월 30일
김해 삼방대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