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공동주택관리규약 34조
2. 단 지 명 : 임호동일아파트
3.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외동 1261-1번지
4. 단지규모 : 3개동 375세대, 관리평수 8,546평
5. 참가 자격 :
1) 김해 또는 창원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경력 및 자본금 :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3)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30만평 이상 관리중인 업체로서 김해시 소재 5개단지 이상 관 리중인 업체( 단 기존관리업체는 예외)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장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인감계, 사용인감계 첨부)
3) 관리실적증명원 1부
4)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1부( 별도 밀봉제출)
5)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1부
6) 2005년도 재무제표1부
7)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 1부
7.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1)등록기간 : 2006년 10월 17일부터 2006년 10월 20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김해외동 임호동일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접 제출
3) 업체선정 : 서류검토 후 종합평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른다.
3) 공고일 이후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 배포행위 또는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는 참여 자격을 박탈하며,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4)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55)324-2656
2006년 10월 17일
임호동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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