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주2차 유니온빌리지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의 운영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주2차 유니온빌리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주동 153번지
2. 보육시설 조건
가. 시 설 명 : 보육시설
나. 면 적 : 172.68㎡(52.2평)
다. 임대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하여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임대보증금 : 1,000만원
3. 신청 및 선정 장소
가. 신청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나. 신청기간 : 2006년 10월 19일 ~ 2006년 10월 31일
다. 선정일시 : 2006년 10월 동대표회의시 예정(추후 연락)
라. 선정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마. 선정방법 : 공개 입찰 ⇒ 가격 70%, 운영계획 및 원장의 약력 30%, 입주민은
5% 가산점 부여(10월 31일까지 전입된 세대에 한함)
4. 입찰방법
가. 공고에 의하여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 자격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당일 입찰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
나. 입찰 방법은 동대표 회의에서 당일에 결정하여 현장에서 발표하고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최종 운영자 결정함.
다. 응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파트 측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창원, 마산, 진해, 김해시에 거주하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
나. 사회복지 사업법 또는 아동 복지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탁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마. 유아시설 운영으로 인한 금고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6. 구비서류
가. 신청시 : a) 주민등록등본 1부.
b) 영․유아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c) 인감 증명서 1부.
d) 보육시설 운영 확인서 1부(2년간)
e)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1부.
f) 입찰 보증금 100만원
(수표 1매로 제출, 수표 뒷면에 본인 주민번호, 성명기재)
나. 계약시 : a) 인감도장
b) 임대 보증금
7. 계약방법
가. 유아시설 운영 선정자는 통신으로 전달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
시켜야 하며, 미 이행시 선정은 무효가 됨.
나. 통지 받은 후 10일내에 계약 미체결 및 임대금이 미입금 될 경우 입찰 보증금
100만원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8. 기타사항
가. 보육 시설내에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추가설치 비용과 모든 운영비용
(전기료, 수도료)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나. 시설의 파손, 훼손, 고장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관리
사무소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현 시설의 무단 변경은 계약 만료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행정사항의 미비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당 아파트에서는 그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육시설 운영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마. 추후 제3자에게 명의 변경될 경우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시 입찰자가 3인 미만이 되거나 아파트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입찰을 하거나 추후에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시 제출서류 중 허위기재나 담합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후에라도 무효
처리 하며, 이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주차규정은 철저히 지킬 것.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 283-5438)
2006. 10. 17
유니온빌리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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