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시행령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 개요.
1) 아파트명 : 김해구산5주공 아파트
2) 소 재 지 : 김해시 구산동 410번지
3) 규 모 : 7개동 560세대 관리평수 13,625 평
2. 참가 자격.
1) 경남에 본사를 둔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경비,미화 면허소지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로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아파트 50만평이상 관리중인 업체로서 김해시 소재 5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500세대 이상단지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최근 3년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체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 서류.
1) 회사 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1 부.
2) 사업자 등록증,주택관리업 등록증, 경비업 허가증, 위생관리업신고증 사본 1 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 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 부.
5)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 부.
6)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 1 부.
7)기타 회사를 평가할수 있는 자료(관리계획서 ) 1부.
8) 2004년도 재무제표 1 부.
9) 견적서(별도밀봉 제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기간 : 2005년 9월 5일(월요일) 17:00시까지.
2)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서류검토후, 종합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개별통보)
5.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 있을시는 계약을 무효
로 함.
2) 개별 접촉 및 로비사실이 있거나 ,타 업체비방, 유언비어를 유포한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 처리함.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고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재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TEL . 339-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