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참가자격
가. 부산, 경남에 본사를 둔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경비, 미화 면허소지업체)
나. 법인설립 만 3년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20만평이상 관리중인 업체로서 김해시 소재 5개단지 이상 관리중
인 업체(1,000세대 이상단지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최근 3년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마. 지역난방을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당아파트 관리계획서
다.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등록증, 경비업허가증, 위생관리업신고증 사본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사. 관리실적증명서 확인필
아. 기타회사를 평가 할 수 있는 자료(관리계획서)
자.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05년 5월 10일 ~ 5월 11일 17 : 00
나.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서류 검토 후 종합평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개별 통보
(당일 설명회 있음)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그 계약을 무효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 312 -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