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참가자격
1) 부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2)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이 있으며, 회계감사관련 소송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각1부
2) 아파트 감사 실적 증명서 1부
3) 견적서 1부(밀봉, VAT 및 감사 결과보고서 70부 인쇄비 포함)
5. 제출기간 : 2005년 5월 24일 17시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사후 선정자 유선 통보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 함.
2) 기타문의 : 관리사무소(055-337-7256, 팩스 055-337-8265)
2005년 5월 16일
한국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2006 주택관리사협회 김해시지부.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