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선정공고
1. 근 거 : 주택법 제4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2.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9-5번지
3. 단지명 : 갑오마을9단지 푸르지오아파트
4. 단지규모 : 298세대(5개동, 관리평수:12,786평)
5. 참가자격
가) 면허기준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로서 부산시, 경상남도에 주 사무소를 둔 납입자본금 3억이상, 관리업 등록 7년이상인 업체(기존업체는 예외적용)
나)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30개 단지이상 및 1,000세대이상 3개 단지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신 용 도 : 회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사고 등으로 입주자에 중대한 민원야기 및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단지 관리계획서(위탁수수료 별도 밀봉)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다) 관리실적현황표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발행일 유효기간이내)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기타 업체를 평가할수 있는 자료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서류에 의거 회사의 관리능력 및 전문성 , 당 단지계획의 적정성, 회사의 신뢰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서류심사
나) 서류 심의후 선정된 2~3개업체 설명회 실시(별도연락)
다) 최종선정된 업체에 한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
8.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06년 5월 2일 오후5시한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055-313-3288)로 봉인 제출
9. 기타사항
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본 공고 이후 동 대표 및 입주자 등에게 금품, 향응의 제공 및 동종업체간의 비방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06. 4. 21.
갑오마을9단지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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