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제 계약 대상자 확대!!
2009. 11. 2.부터 주택관리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관리공제는 주택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사(보)를 위한 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주택관리공제는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에게 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적용하여 신원보증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이제 주택관리업무에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두가 저렴한 공제료와 편리한 업무를 위하여 주택관리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공제요약서
Ⅰ. 보상내용
□ 주택관리사(보) : 공제계약자가 근무지 내에서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동물건에 대한 직접손해로 피공제자(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액을 공제 계약금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하는 공제.
□ 주택관리업무 종사자
◊ 기본 :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 보증인이 근무지 내에서 업무 중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등으로 피공제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
◊ 과실특약 : 피보증인이 업무 중 중대한 과실이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피공제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후 기관장의 변상명령으로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금액
Ⅱ. 상품의 주요내용
가. 공제계약자 :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자
나. 피 공제자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임대사업자, 사업주체] [관리업자]
다. 공제기간 : 통상 1년
라.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 공제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공제사고 발생으로 공제 금을 지급한 경우 협회에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Ⅲ.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
가. 피공제자 및 고용인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나. 피공제자의 부정, 사기,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다. 피공제자의 하청자, 관련회사의 생산물로 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마. 기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 책임
Ⅳ. 배상책임 공제의 특성
가. 잔존공제 가입금액 운용
공제금을 지급하면 가입금액에서 지급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공제계약금이 잔여기간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며 잔여 공제금액 한도내에서 청구가 가능함
나. 공제사고 발생으로 공제금이 지급되어 가입금액이 축소되는 경우 가입금액이 축소된 금액만큼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Ⅴ. 공제료
공제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협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영수하며, 공제가입금액에 적용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제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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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세대수 |
공제가입금액 |
일반회원 |
출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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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
3,000만원 |
81,600 |
78,600 |
|
500세대 이상 |
5,000만원 |
136,000 |
131,000 |
※ 출연회원은 공제출연금을 납부하신 회원을 말합니다.
공제료(관리직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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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계약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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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미화원 |
5,600 |
11,200 |
22,400 |
3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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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리직원 |
5,850 |
11,700 |
23,400 |
35,100 |
5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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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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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30,000 |
45,0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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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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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 |
23,400 |
35,100 |
58,500 |
공제료 (관리직원, 기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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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계약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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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미화원 |
6,100 |
12,200 |
2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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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리직원 |
6,250 |
12,500 |
25,000 |
3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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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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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 |
31,000 |
4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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