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의한 16층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자교육 희망자 인원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2월 12일까지 사무국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경남도회 회원으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2. 일 시 : 2010년 3월 9일(화) ~ 19일(금)(10일간,일요일제외) 09:00~
3. 장 소 : 부산교통공사(BTC아카데미 : 양산시 동면 가산리 산 546번지)
4. 교 육 비 : 45만원(비합숙, 교재, 중식비포함)
5. 교육개설을 위한 최소인원 : 60명
6. 접수마감 : 2월 12일까지
7. 기타사항
가. 부산시회에서 주관한 교육으로서 1기는 부산시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1기 구성후 부산시회 초과인원과 경남도회 접수인원으로 2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인 바, 인원이 부족할 시 교육실시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교육이수시 혜택
1)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자격 부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2) 교육비 환급 : 고용보험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비에 한하여 약 40-55% 가량 환급, 재직자에 한함
다. 교육개설시 교육희망 접수 선착순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회 사무국(T.274-01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희망자는 전화 또는 댓글로 회원성명과 단지명(전화번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교육시간표(안)
2010년 2월 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