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부 관리소장 폭행사건 경위 및 진행사항】
□ 발생일시 및 장소
2012. 03. 21. 13:00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 피해자
성 명 : 김 ◯ ◯ (女, 53세)
직책 : 관리사무소장(2011. 07월부터 근무)
관리방법 : 자치관리
□ 가해자
성 명 : 김 ◯ ◯(男 , 59세)
직 위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
□ 사건개요
위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바, 평소 관리사무소의 각종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불신과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선출과정 등 에서 불만을 가져오던 중, 사건발생 당일 관리사무소에 내방하여피해자에게 회장선출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따지는 과정에서 격분 하여 안전화 신은 발로 얼굴 안면부와 가슴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 피해정도
1차진단 8주 - 추가 진단예정
광대뼈 함몰, 눈위 뼈 함몰, 뇌에 출혈 발생, 갈비뼈 1
움직이면 구토, 절대안정 , 신경외과(뇌)이외 의 다른 진료도 못하고 있는 상태(부산동아대 병원 입원치료 중)
□ 경찰수사 진행
▸1차 구속영장 청구
2012. 03. 21.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4팀
☞영장청구 기각 : 2012. 03. 22.(검사 지휘)
▸2차 구속영장 청구
2012. 03. 23~3.30 간 보강 등 재수사
2012. 04. 02~ 03경 사이 영장 재청구
□ 김해지부 진행사항
1. 3월 22일(목) 지부 월례회에 사건 처리여부를 토의 검토 결과 향후 상황전개 를 좀 더 지켜본 뒤 지부단위 및 도회 차원으로 집단 항의, 시정과 예방조 치 요구 및 제도적인 문제제기 등 대응 방안 강구
2. 3월 23일(금) 김해지부 임원6명 김해 중부경찰서 방문 담당 형사와 사건 경위와 영장 기각 이유, 영장 조사 보강을 한 후 재 영장청구 방침을 전해 들음. 이후,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이 중부경찰서장 면담을 통하여 가 해자의 빠른 구속과 가중처벌 해줄 것을 요청함.
3. 3월 24일(토) 김oo소장 병원 면회를 신청했으나 병원 측에서 극도의 안 정과 수술준비를 위해 면회자제 요청을 해서 수술이후에 면회 하기로 함.
4. 3월 26일(월) 김해중부 경찰서 담당형사와 통화
- 영장 재청구 준비 재수사 함
5. 3월 30일(금) 김해중부 경찰서 담당형사와 통화
- 보강 수사 후 4월2, 3일 제 영장 청구 예정
6. 3월 30일(금) 김해지부 임원회의 개최==> 영장 청구시점에 맞춰 경남도회차원에서 5개 지부와 협력하여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날인을 4월 2일부터 실시키로 결정(경남 도회장 참석)
7. 3월 31일 경남도회장, 김해지부장 중부지부 워크샵에 참석하여 사건 진행상황 설명과 진정서 서명등 향후 대처에 대해 중부지부의 협조를 적극 요청함.
8.경남도회 차원에서 협회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자의 법적구제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요청 하기로 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김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