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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2-04-30 14: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관련 안내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4,99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11년도 상반기시설물안전교육 시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으로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2년간 유효하며 교육을 받은걸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2011년도 상반기 시설물안전교육을 받지않은 단지에서는 교육을 받으셔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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