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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Ⅰ과정) 실시 안내 |
1.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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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 (과태료) |
2.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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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근무자 |
ㅇ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3. 교육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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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수 |
정원 |
교육 기간 |
접수기간 |
교육 장소 |
교육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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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
보건교육
Ⅰ과정 |
경남-1 |
120
명 |
06/21(1일)
(09:00~18:00, 8시간) |
2012.06.04.
~
2012.06.14
선착순마감 |
창원
창신대학
사회관1층
세미나실 |
출퇴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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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
보건교육
Ⅰ과정 |
경남-2 |
120
명 |
06/22(1일)
(09:00~18:00, 8시간) |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상/하반기 중 선택하여 1기수(8시간)만 이수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 및 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 접수처 및 교육비
ㅇ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연락처, 교육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참조)
ㅇ 교육비 : 85,000원(교재비, 강사료, 식비, 시설사용료 포함)
☞ 접수기간 동안 접수확인은
협회홈페이지(www.khma.org) 공지사항 접수자명단 참조!!!
◎ 기타사항
☞ 입소 시 준비사항 : 신분증
☞ 유의 및 참고사항
ㅇ 교육접수는 통장 입금 순으로 해당 기수별 선착순 마감합니다.
(다만, 교육신청서와 송금영수증이 입금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교육 시작일 08시 30분까지 교육장 도착 및 접수 09시부터 교육시작
ㅇ 교육기간, 교과목 등 교육계획은 협회사정과 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교육관련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 참조 ☏ 1577-0337(1 ☞ 3)
- 협회에서 실시하는 본 교육과정은 “교육비환급과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