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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국순회 특별교육』실시 안내 |
□ 시행 근거
○ `16년 공동주택 관계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국순회 특별교육
-주택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통일된 주제 관계자 일괄교육” 시행
○ 대한주택관리사협회「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제6조제2호
-협회에서는 자체 내부규정인 「교육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령의 전면개정 등 환경변화로, 특정 시기에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협회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목 적
○ 과정목표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된 제도의 이해
-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해
- 변화된 제도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처리
※공동주택관리법 2016. 8. 12.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고기한 40일간(’16.4.11-5.23)
※공동주택「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2015.11.16.
□ 대 상
○ 회원
-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
□ 주최 및 주관, 후원
○ 주최 및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후원 : 국토교통부
□ 과목 및 시간표
○ 교과목
- 1과목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이해
- 2과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해설
○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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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
교육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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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 |
교육접수 및 안내
1. 훈련생 접수 및 출석확인(서명)
2. 교육안내
3. 입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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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14:00 ~ 16:00
(2시간)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이해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3. 관리기구 지출현황 및 시정명령 등 공개
4. 관리기구 운영 안정화
5. 장기수선제도 개선
6. 하자보수제도 개선
7. 기타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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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16:00 ~ 17:30
(1시간30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해설
1.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주요내용
2. 지침 해설
3. 공고문 등 실무문서 검토
4. 최근 질의 회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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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교 육 비
○ 무료(교재 등 포함)
□ 접수방법
○ 교육신청 및 확인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터넷 접수창 주소 : http://event.comnic.kr/khma 접속후
참가신청 클릭 -> 교육일 8회차 7월20일 경남(창원) 선택
- 접수기간 : 6월 28일부터 선착순(500명)마감
- 신청확인 : SMS개별발송 또는 문의처 문의
□ 교육장소
○ 교육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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