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16조 5항,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경남도회의 협회 대의원 선출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선출대의원 수 : 27명 (전국 400명중 경남도회에 배분 된 수)
1) 지부별 대의원 수 : 경남도회의 배분된 인원의 지부별 정회원의 비율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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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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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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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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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수
(배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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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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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선출
협회대의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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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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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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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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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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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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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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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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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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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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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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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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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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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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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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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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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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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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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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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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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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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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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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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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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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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회장. 감사는 근무지가 속한 지부에서 대의원으로 출마 가능 (당연직 아님)
2. 임기 : 2009년도 협회 정기총회일부터 2010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
3. 대의원(피선거권자) 자격 : 다음 각호를 충족한 자
1) 협회 정회원 (정관 제7조 2항 해당자)
2) 협회에 입회하여 2009. 9. 30.현재 6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즉, 2009. 9. 30.
기준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자)
3) 2009. 9. 30. 기준 6개월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
4. 선출방법
1) 지부별로 배분된 수에 의해 지부별로 선출
2) 투표. 거수. 기립. 박수등 가능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참조)
5. 선출일 : 각 지부별로 2009. 10. 31까지 선출하여 도회에 통보
도회 대의원 후보등록 신청하실 김해지부 회원께서는 10월 23일
까지 후보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지부총무(010-3865-70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후보등록 : 각 지부 선출일 전 지부장에게 【대의원 후보등록 신청서】제출
첨부 : 대의원 후보등록 신청서
2009. 10. 1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선거관리위원장 강 학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