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제안내
소장님 귀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일선 현장에서 담당하시고 수고하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09. 8. 3.부터 주택관리공제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회가 주관하는 공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관리소장님은 주택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 지금까지는 관리소장만이 주택관리공제를 체결할 수 있었으나 2009. 11. 2. 부터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공제계약 체결 할 수 있도록 계약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 공제는 그 주인이 계약자인 회원의 것으로 그 혜택은 회원 여러분에게 고루 돌아갑니다. 공제료(보험료)의 인하, 복지사업 등
다. 주택관리사공제는 서울보증과 보상내역과 공제료가 동일합니다.
고의와 (공동재산, 승강기, 배전반 관련 전기시설, 지하저수조, 고가수조등 급수 배관시설, 중앙난방시설 등) 공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과실로 인한 직접손해 배상
라. 공제계약 체결은
①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홈페이지(http://www.khma.org)에서 출연과 계약이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우측 상단의 “공제사업” 선택한 후 공제안내 창의 좌측 상단 안내에 따라 청약서에 입력하시고 공제료를 송금하시면 현지에서 증권 겸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제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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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세대수 |
가입금액 |
공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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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
출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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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천만원 |
136,000 |
1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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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3천만원 |
81,600 |
78,600 |
※ 출연회원은 공제출연금을 납부하신 회원을 말합니다.
바. 주택관리 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6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김 홍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