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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0-01-07 09:57
김해지부 특별회비에 대하여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2,757  

----- 아 래 -----

  

1. 일 시 : 2008년 12월 19일(금요일) 오후 5시부터

2. 장 소 : 부원동 리갈빌딩 10층 골든부페

3. 참여인원 : 회원73명, 외빈24명

4. 주요의결사항 : 김해지부 월회비 징수 件

● 의결사항 : 현재 김해지부는 지부운영예산이 업체찬조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장기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김해지부 운영세칙 제35조 2항에 근거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매월 1만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 특별회비를 통한 수입의 절반이상은 사무실확보 기금으로 적립토록 한다

(회비 부과대상 및 자금운영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지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상기 내용은 2008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지부의 원할한 재정 확충과 사무공간 확보 일환으로 운영세칙 제35조 2항에근거 참석인원 2/3 이상 동의하에 매월 1만원의 특별회비를 3월부터 징수토록 결의 한바 있읍니다.그러나 2009년 12월 말일까지 특별회비 완납율은 30%가 조금 넘고 있읍니다.이는  김해 지부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 런지요.그래서 경인년 새해에는 법정법인 4기의 새로운 김해지부호의 순항을 위하여 납부자와 미납자의 공평부담 원칙 에 의하여 신임 지부 임원들이 전화 납부독촉, 단지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 독촉을 하드라도  양해 부탁 드리며 전국 최강 제일 김해지부가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김해지부님에 의해 2010-01-07 10:01:1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김해지부님에 의해 2010-01-07 10:02:3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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