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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26 11:40
 조회 :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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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메뉴얼.hwp (14.0K) [7] DATE : 2010-02-26 11: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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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공제 안내 | |
우리 협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공제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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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을 승인을 받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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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안내 | |
| 출연은 공제사업의 개시와 조기 정착을 위한 기본으로 회원은 모두 출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연의 종류 |
| - 기본 출연 : 1구좌 10만원 |
| - 특별 출연 : 기본출연을 초과하는 출연 |
| - 출 연 자 : 협회 회원, 협회 산하법인, 정부기관 및 단체, 협회의 공로가 있는 자로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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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의 상환 |
| - 기본출연은 상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 상환 |
| 1. 사망하였을 때 |
| 2.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 3. 현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하지 못할 때 |
| - 특별출연 |
| 3년이 경과한 후 신청에 의하여 상환. |
| 기본출연의 상환에 해당될 경우 기간 관계없이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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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의 혜택 |
| - 기본출연 : 공제계약체결시 출연할인 적용 |
| - 특별출연 : 출연금에 사업이익과 정기예금 이자율중 적은 금액을 포함하여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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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안내 | |
관련법 [주택관리사(보)]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제55조의 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81조의 2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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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시행령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72조의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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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과 공제료 안내 | |
공제료(관리사무소장) |
| 관리세대수 |
공제가입금액 |
일반회원 |
출연회원 |
| 500세대 미만 |
3,000만원 |
81,600 |
78,600 |
| 500세대 이상 |
5,000만원 |
136,000 |
131,000 | |
| ※ 출연회원은 공제출연금을 납부하신 회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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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료(관리직원, 기본) |
| 가입금액 / 계약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경비, 미화원 |
5,600 |
11,200 |
22,400 |
3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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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관리직원 |
5,850 |
11,700 |
23,400 |
35,100 |
58,500 |
| 경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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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30,000 |
45,000 |
75,000 |
|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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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 |
23,400 |
35,100 |
58,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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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료(관리직원, 기본+과실) |
| 가입금액 / 계약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경비, 미화원 |
6,100 |
12,200 |
2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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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관리직원 |
6,250 |
12,500 |
25,000 |
3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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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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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 |
31,000 |
46,500 |
77,500 |
|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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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 |
26,200 |
39,300 |
65,500 | |
공제계약 절차 | |
| 회 원 |
ㅇ 회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제 가입 신청(청약서) |
ㅇ 공제료 송금(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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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단 |
| ㅇ 청약서 확인 |
| ㅇ 공제료 송금확인 |
ㅇ 계약자에게 승인 문자 안내 (인증번호부여) |
| ㅇ 증권 납입확인서 출력안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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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원 |
ㅇ 증권, 납입확인서 발행(입주자 대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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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특성 | |
- 대위권 제한 특약에 가입하시면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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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
| -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 자기 부담금 일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 지급된 공제금은 가입금액에서 공제됨으로 잔여기간에 지급된 공제금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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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제 계약자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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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관리사(보)에 한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2009. 11. 2.부터 주택관리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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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관리공제는 주택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사(보)를 위한 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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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관리공제는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에게 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적용하여 신원보증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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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제 주택관리업무에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두가 저렴한 공제료와 편리한 업무를 위하여 주택관리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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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공제요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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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 |
주택관리사(보) : 공제계약자가 근무지 내에서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동물건에 대한 직접손해로 피공제자(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액을 공제 계약금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하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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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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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 보증인이 근무지 내에세 업무 중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등으로 피공제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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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특약 : 피보증인이 업무 중 중대한 과실이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 피공제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후 기관장의 변상명령'으로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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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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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자 | |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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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대사업자, 사업주체,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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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
통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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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제한 특별약관 | |
공제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공제사고 발생으로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협회에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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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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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및 고용인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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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의 부정, 사기,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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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보증, 합의, 품질보증으로 인해 피공제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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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의 하청자, 관련회사의 생산물로 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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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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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공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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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공제 가입금액 운용 | |
공제금을 지급하면 가입금액에서 지급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공제계약금이 잔여기간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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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공제금액 한도내에서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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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고 발생으로 공제금이 지급되어 가입금액이 축소되는 경우 가입금액이 축소된 금액만큼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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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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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협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영수하며, 공제가입금액에 적용공제요율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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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된 금액을 공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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