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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0-02-26 11:40
(공지) 협회 의 공제 안내 (도회 펌)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2,982  
   공제 메뉴얼.hwp (14.0K) [7] DATE : 2010-02-26 11:40:48

주택관리 공제 안내
 우리 협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공제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을 승인을 받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연안내
출연은 공제사업의 개시와 조기 정착을 위한 기본으로 회원은 모두 출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종류
- 기본 출연 : 1구좌 10만원
- 특별 출연 : 기본출연을 초과하는 출연
- 출 연 자 : 협회 회원, 협회 산하법인, 정부기관 및 단체, 협회의 공로가 있는 자로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출연의 상환
- 기본출연은 상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 상환
  1. 사망하였을 때
  2.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현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하지 못할 때
- 특별출연
  3년이 경과한 후 신청에 의하여 상환.
  기본출연의 상환에 해당될 경우 기간 관계없이 상환
 
출연의 혜택
- 기본출연 : 공제계약체결시 출연할인 적용
- 특별출연 : 출연금에 사업이익과 정기예금 이자율중 적은 금액을 포함하여 상환
 
공제계약안내
관련법 [주택관리사(보)]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제55조의 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81조의 2 (공제사업)
주택법시행령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72조의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제가입과 공제료 안내
공제료(관리사무소장)
관리세대수 공제가입금액 일반회원 출연회원
500세대 미만 3,000만원 81,600 78,600
500세대 이상 5,000만원 136,000 131,000
  ※ 출연회원은 공제출연금을 납부하신 회원을 말합니다.
 
공제료(관리직원, 기본)
가입금액 / 계약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경비, 미화원 5,600 11,200 22,400 33,600  
기사, 관리직원 5,850 11,700 23,400 35,100 58,500
경리직원   15,000 30,000 45,000 75,000
입주자대표회장   11,700 23,400 35,100 58,500
 
공제료(관리직원, 기본+과실)
가입금액 / 계약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경비, 미화원 6,100 12,200 24,400    
기사, 관리직원 6,250 12,500 25,000 37,500  
경리직원   15,500 31,000 46,500 77,500
입주자대표회장   13,100 26,200 39,300 65,500
공제계약 절차
회 원
ㅇ 회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제
    가입 신청(청약서)
ㅇ 공제료 송금(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사 업 단
ㅇ 청약서 확인
ㅇ 공제료 송금확인
ㅇ 계약자에게 승인 문자 안내
    (인증번호부여)
ㅇ 증권 납입확인서 출력안내
회 원
ㅇ 증권, 납입확인서 발행(입주자
    대표 제출)
 
 
 
 
상품의 특성
- 대위권 제한 특약에 가입하시면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 자기 부담금 일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지급된 공제금은 가입금액에서 공제됨으로
   잔여기간에 지급된 공제금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공제 계약자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사(보)에 한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2009. 11. 2.부터 주택관리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관리공제는 주택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사(보)를 위한 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주택관리공제는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에게 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적용하여 신원보증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이제 주택관리업무에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두가 저렴한 공제료와 편리한 업무를 위하여 주택관리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관리공제요약서 ]
보상내용
주택관리사(보) : 공제계약자가 근무지 내에서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동물건에 대한 직접손해로 피공제자(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액을 공제 계약금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하는 공제.
주택관리업무 종사자
기본 :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 보증인이 근무지 내에세 업무 중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등으로 피공제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
과실특약 : 피보증인이 업무 중 중대한 과실이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 피공제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후 기관장의 변상명령'으로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금액
 
상품의 주요내용
공제계약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자
피공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대사업자, 사업주체, 관리업자
공제기간
통상 1년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공제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공제사고 발생으로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협회에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
피공제자 및 고용인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피공제자의 부정, 사기,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명시보증, 합의, 품질보증으로 인해 피공제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청구
피공제자의 하청자, 관련회사의 생산물로 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기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 책임
 
배상책임 공제의 특성
잔존공제 가입금액 운용
공제금을 지급하면 가입금액에서 지급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공제계약금이 잔여기간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며
잔여 공제금액 한도내에서 청구가 가능함
 
공제사고 발생으로 공제금이 지급되어 가입금액이 축소되는 경우 가입금액이 축소된 금액만큼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공제료
공제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협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영수하며, 공제가입금액에 적용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김해지부 10-02-26 11:45
 
&nbsp;<FONT size=4>관리소직원 공제료는&nbsp;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에서 서울보증과 동일한 금액으로&nbsp; 맟추어 주기로&nbsp; 하였읍니다.</FONT>
박복근 10-0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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