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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1-12-12 10:03
김해지부 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 공고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3,064  
   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 공고(최종).hwp (1.7M) [49] DATE : 2011-12-12 17:26:00
   2011년도 정기총회명단.xls (67.5K) [61] DATE : 2011-12-12 10:06:32

김해지부 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 공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지부장 입후보자 현황

기호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 무 처

연 락 처

1

김홍근

1963.8.27

경남대 회계학과 졸

장유부영10차

010-9346-3227

2

노영호

1960.12.16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졸

010-6283-2561

2. 지부감사 입후보자 현황

기호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 무 처

연 락 처

1

박성수

1967.9.12

부산대 환경대학원수료

분성마을현대아파트

010-2581-4779

2

심재서

1962.9.25

계명대 건축공학과 졸

반도보라

011-9533-5471

3. 김해지부 선거관리규칙(투표 및 당선결정)

제1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거수로 할 수 있다.

제13조(투표)

① 지부장 및 지부감사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3. 2인 이상의 후보에 기표를 한 경우

단, 감사선출을 위한 기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어느 후보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경우

5. 약속된 표시이외의 표시를 한 경우

제14조(당선결정)

① 각 다수 득표자를 지부장, 감사 당선자로 한다.

단, 지부장후보자가 각 1인인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② 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복수 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 일 때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1. 12. 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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