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자체로 부터 도달된 공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한 2011년 상반기 주택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이수한 아파트단지는 별도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2013년 상반기에 실시예정인 주택법령상의 시설물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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