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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2-07-03 13:58
졸속 입법저지를 위한 성명성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2,888  
   총액관리비도입반대 탄원연명서.hwp (18.5K) [122] DATE : 2012-07-06 13:28:53
   입법예고저지를 위한 경남도회 대응일정과 대책.hwp (21.5K) [13] DATE : 2012-07-04 13:56:54

졸속입법 저지를 위한 성명서

2010년 7월 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을 위하여 2012년 6월 11일자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예고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 허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 변경허용“ 개정 조항이 향후 주택관리사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관리일선에 근무하는 관리업무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회원은 원칙없는 졸속 개정입법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과정 없는 입법 개정을 중지하기를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요청하며, 아울러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는 16개 시도회와 더불어 회원여러분이 이번 개정입법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입법과정 및 추후 대처할 사항에 대해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첫째. 2010년 제정되어 2년여간 시행되어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은 운영 실태상 관리업체의 과당경쟁방지, 영업비절감, 재계약율 증대등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편중된 입법을 즉각 중지하고 현행 선정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우선 제시하고 여론은 수렴하라.

둘째. 선정지침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적격심사제와 총액관리비(도급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개념, 운용방안을 우선 제시하라.

셋째.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총액관리비 도급시 개정입법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성명서에 적시된 문제점은 없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여 공개하고 현재와 같이 입법 개정없이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함에도 불구 굳이 무리하게 입법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라.

넷째.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을 “위탁수수료를 원칙,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 적용 가능” 입법규정은 많은 혼란을 야기케 하는 원칙없는 입법이며 개정이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다섯째. 인원조정, 임금삭감에 그대로 노출되 있는 일반관리비외에 업체간의 경쟁과 관리비절감을 위하여 관리업체의 생산적인 관리서비스와 경쟁력 있고 차별화 할 수있는 방안을 먼저 확인 조치한 후 입법하라.

여섯째. 주택관리사의 과다배출과 신분불안으로 갈수록 직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업체 선정시 총액관리비 적용은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며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직제,정원, 단지별 적정임금등 관리서비스 수요에 따른 적정 공급규정을 표준화하여 제정 수립하라.

일곱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관리사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공적관심과 지원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흐름에 부응하여 입주민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주택관리사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과 입법을 기대 요청한다.

2012년 7월 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회원일동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7-06 13:27:35 회원게시판에서 이동 됨]

안동환 12-07-04 16:20
 
총액관리비 제도 가 우리의 생존권 마져 위협하고 있는 이때 우리 소장님들은 남의집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 의 자세라... 관리비 절감 이라는 미명 아래 관리소장 급여 뿐 아니라 관리직원 인건비와 더불어 감원 바람도 세차게 불어 올것인데 백척간두에 선 이 위기 앞에서 어찌할꼬???
신용길 12-07-06 15:36
 
직원급여 감액, 직원감원 등 우리 주택관리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총액관리비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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