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11. 개최하기로 한 집회를 취소 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래 본회의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2006년 1월 11일 집회 취소
□ 취소 사유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집회를 취소합니다.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① 주택관리사등의 교육기관 복수지정
- 입법예고(안) :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대한주택공사로 복수 지정한다.
② 공동관리범위 확대
- 입법예고(안) : 5개 단지, 3,000세대
③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매년 시행
- 입법예고(안)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매년 시행한다.
④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수탁기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한다.(건설교통부의 의견은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함)
□ 합의 내용
①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기관 복수지정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과 같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한다. 다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
② 공동관리범위 확대
→ 3개 단지, 1,500세대
③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매년 시행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매년 시행한다.
단, 제9회 시험(2006년 시행)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분리하여 시행하며, 문항 수는 40문항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10회 시험(2007년 시행)부터는 1과목을 추가한다.(추가과목에 대해서는 2,3월 중에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④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수탁기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시험수탁능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 위의 합의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내기로 함.
2006. 1. 1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2006 주택관리사협회 김해시지부.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