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시·도에서 처리하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업무가 동법 개정으로
2006. 2. 24.부터 시·군·구로 위임되었으며, 더불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 또한 신고
하여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및 업무집행 직인신고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배치신고 업무 이관 : 시·군 →시·군·구
○ 배치신고내용 추가사항 : 관리사무소장 사용 직인 신고
※ 기존 배치자도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3월10일까지)신고
○ 사용 직인 규격(건교부 업무지침):지름 2㎝의 둥근 직인
* 안쪽원 - 성명인(예 홍길동인)
*바깥원 - 상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하부 : 경남 - 200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