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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06-03-07 11:17
관리사무소장 직인신고 및 배치신고 변경 안내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4,079  
   변경신고.hwp (0byte) [61] DATE : 0000-00-00 00:00:00
                         관리사무소장 직인신고 및 배치신고 변경 안내
                                          <필독 긴급사항>

주택법 제5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시·도에서 처리하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업무가 동법 개정으로
2006. 2. 24.부터 시·군·구로 위임되었으며, 더불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 또한 신고
하여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및 업무집행 직인신고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배치신고 업무 이관 : 시·군 →시·군·구

        ○ 배치신고내용 추가사항 : 관리사무소장 사용 직인 신고
        ※ 기존 배치자도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3월10일까지)신고

        ○ 사용 직인 규격(건교부 업무지침):지름 2㎝의 둥근 직인
             * 안쪽원 - 성명인(예 홍길동인)
             *바깥원 - 상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하부 : 경남 - 2002- 260

        ○ 교육이수확인서 지부 발급
           - 배치신고시 구비서류인 교육이수확인서를 회원 불편해소차원에서 지부에서
             발급 함 (동아1차 관리사무소)
  
* 첨 부 : 관리사무소장 직인 및 배치신고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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