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및 규칙의 공포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3월 10일까지 신고 하여야 함으로 각개인이 직인을 제작 하여 신고 하여야 하나 회원 편의를 도모 하고자 지부에서 일괄 제작하여 단체로 접수 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자료실의 \"관리소장배치등 변경신고서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 제작비는 우선 지부에서 부담 하여 제작 하오니 이점 양지 하여 회비납부등 협회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