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시도회장님
(참조) 사무국
제 목 : 공제관련 홈페이지 게시요청 및 법개정방안 의견수렴 협조요청
1. 제49차 이사회에서는 주택법 제55조의2 개정과 공제규정에 대하여 공청회 및 여론(설문)조사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이에 회원들의 의결수렴 절차에 앞서 회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첨부의 자료를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3. 동 첨부자료를 시도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회원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첨부(1) “법제55조의2 개정방안(4개안)”에 대하여도 시도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중 공청회 개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