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월례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다음
1. 홈피개편 운영 : 실명제, 등급제, 활성화 방안등을 보완, 의견수렴후 개편하기로 한다
2. 단체상해보험가입건 : 경남도회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가입(1인당 5,000원,최대보장금액 5,000만원)은 회비미납이 3개월이하의 정회원으로 하며, 장기회비미납자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며, 회비납부를 독려함. 가입시기는 금년 8월이전에 시행할 예정임
3. 법정공제에 대함 : 주택법 55조2항에 관한 논점과 공제취지, 추진배경에 대한 논점 브리핑이 있었으며, 공제추진에 대한 회원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림
4. 기타 : 체육대회 광고책자 수령을 바라며, 협조해 주신 유관업체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