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가입 대상자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대상자(3개월이상 미납회원을 제외)명단을
회원게시판에 공지하였사오니 회비 미납 및 보험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그리고 3개월 이상 미납회원 께서는 회원가입 및 미납 회비를 전액납부하시어 회원의 기본의무를 지킴으로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회 홈피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 07. 0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