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주택관리사제도는 자격자 과다배출, 취업비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법정단체 및 공제시행 법안발의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제도수호를 위하여는 회원단결과 방법모색 및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법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우리 제도와 연관성이 깊은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이용섭의원, 송광호의원의 입법안은 회원 및 제도수호를 위해 도움이 되는 법안이지만 주성영의원 입번안이 통과 되면 주택관리사제도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세분 의원의 입법안 요지와 관련 주소등을 알려드리오니 모두 참여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하나로 뭉칩시다.
현실을 무시한 채 주택관리사의 생존과 관련된 법안을 주성영의원 홈페이지에 잘못된 점들을 현실 그대로 문제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섭, 송광호 의원 홈페이지에는 격려의 글을
* 주성영의원 홈페이지에는 강력한 항의의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주성영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반박논리와 청원서, 반대 서명서를 첨부하오니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와 반대서명서는 최대한 많이(관리사무소직원, 입주민,가족 등)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청원서와 반대서명서는 소속지부나 시회사무실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팩스의 경우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발송 : 274-0138
이메일 발송 : khmaorg@yahoo.co.kr
----- 아 래 -----
▲ 이용섭 의원 입법안
○ 개정 요지
가. 시험제도의 개선(1차 시 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 자격 부여 등 1차 2차 시험의 구분 실시)
나.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에 공동주택의 하자점검․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 전문가로서 10년 이상의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을 가진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간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자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송광호 의원 입법안
○ 개정 요지
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와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추체를 추가함(안 제55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의 신고수리에 대한 업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제8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주성영 의원 입법안
○ 개정 요지
가.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동주택에 배치한 주택관리사 등과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음(안 제53조의2 신설).
나.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회원 교육, 관리기술 연구 및 개발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단체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81조제3항).
다. 주택관리사업자협회는 제5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81조의2제1항).
라. 주택관리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자격이 있는 자 3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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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