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의한 16층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자교육 희망자 인원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2월 27일까지 사무국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09년 3월 16일(월) ~ 27일(금)(10일간,토․일제외,)
2. 교육장소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북 영천 고경면 도암리147)
3. 교 육 비 : 비합숙 50만원(교재포함, 중식제공), 합숙가능(추가비용 약10만원)
3. 교육개설을 위한 최소인원 : 50명
4. 접수마감 : 2월 27일까지
5. 기타사항
가. 수도권으로 교육받아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교육희망자가 교육개설을 위한 최소인원(50명)에 못 미칠
경우 교육실시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대인원:60명)
나. 교육이수시 혜택
1)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자격 부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2) 교육비 환급 : 고용보험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비에 한하여 약 40-55%
가량 환급(숙박비 제외), 재직자에 한함
다. 교육희망인원파악 후 교육희망자가 60명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선착순으로
협회 정회원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회 사무국(T.274-01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희망자는 전화 또는 댓글로 회원성명과 단지명(전화번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