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홈으로 사이트맵 로그인 회원가입 새글
지부소개 정보광장 게시판 자료실 상조회 동호회 관련업체
소 개
인 사 말
조 직 구 성
회 원 현 황
회 원 동 향
행 사 일 정
찾아오시는 길
공 지 사 항
입 찰 정 보
구 인 구 직
아 파 트 소 식
중 고 장 터
회 원 게 시 판
자 유 게 시 판
등업요청 게 시 판
갤 러 리 게 시 판
동 영 상 게 시 판
법 령 규 약
관 리 서 식
관 리 실 무
정 보 공 유
아 파 트 현 황
공 지 사 항
조 직 현 황
회 원 현 황
활 동 현 황
자 료 실
토 산 회
오 토 캠 핑
피 싱 클 럽
기 수 모 임
관 련 업 체
 

 
 현재접속자 : 94 (회원 0 )
   11,468
   17,978
   12,617,141
 
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09-02-13 14:39
특별회비 부과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3,534  

【 특별회비 부과에 따른 세부사항】

 

■ 근거

- 김해지부 운영세칙 제35조 2항

- 김해지부 2008년도 정기총회 의결사항

■ 특별회비 부과 목적

- 대표성 있는 활동단체의 주소등록과 사무공간을 위한 사무실 확보

-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자율적인 재원의 확보

 

■ 대상회원

- 협회 정관에 따른 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특별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회원

- 지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명예회원

 

■ 특별회계

특별회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구분, 관리하며 그 사용목적, 용도등을 분명시 적시하여 사용한다.

 

■ 징수방법 및 시기

- 지부고유번호증으로 개설하고 지로용지를 발행할 수 없는 한계, 연체자의 사전예방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자동이체로 한다.

- 2009년 3월부터 납부, 계좌번호 농협 351-0002-9050-63 주택관리사협회김해 ,자동이체일 1일부터 25일이전 기재요망( 자동이체 신청서)

 

■ 회원혜택

- 특별회비 납부자에 대하여 일정 상조혜택을 부여할 예정

- 지부홈피 주요자료 접근 및 제공에 대한 우선적인 귄리를 가짐

- 기타 교육기회의 우선제공, 정기총회 별도회비 면제등 보완할 예정

 

특별회비 부과에 대한 결정은 김해지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하여 수년간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회원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지부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오니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장(직인생략)


박성수 09-02-14 12:03
 
<P>별첨이 없네요....</P>
김해지부 09-02-16 10:25
 
<P>자동이체신청서는&nbsp; 가까운 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부총무 최정훈 소장(011-865-70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업무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일자는 매월 5일에 송금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P>
<P>&nbsp;</P>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2006  주택관리사협회 김해시지부.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