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회비 부과에 따른 세부사항】
■ 근거
- 김해지부 운영세칙 제35조 2항
- 김해지부 2008년도 정기총회 의결사항
■ 특별회비 부과 목적
- 대표성 있는 활동단체의 주소등록과 사무공간을 위한 사무실 확보
-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자율적인 재원의 확보
■ 대상회원
- 협회 정관에 따른 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특별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회원
- 지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명예회원
■ 특별회계
특별회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구분, 관리하며 그 사용목적, 용도등을 분명시 적시하여 사용한다.
■ 징수방법 및 시기
- 지부고유번호증으로 개설하고 지로용지를 발행할 수 없는 한계, 연체자의 사전예방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자동이체로 한다.
- 2009년 3월부터 납부, 계좌번호 농협 351-0002-9050-63 주택관리사협회김해 ,자동이체일 1일부터 25일이전 기재요망( 자동이체 신청서)
■ 회원혜택
- 특별회비 납부자에 대하여 일정 상조혜택을 부여할 예정
- 지부홈피 주요자료 접근 및 제공에 대한 우선적인 귄리를 가짐
- 기타 교육기회의 우선제공, 정기총회 별도회비 면제등 보완할 예정
특별회비 부과에 대한 결정은 김해지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하여 수년간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회원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지부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오니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