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을 수행하는 주택관리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회원 복리를 증진하고자 공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회공제는 주택관리사의 안정적인 직업환경을 조성하고 회원권익, 협회위상제고에 분명히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각 시도 단위의 기본 출연금이 조성되고 회원개인의 출연금을 각 지부별 목표액을 정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해지부 회원여러분께서는 협회공제의 중요성을 십분 공감하시고 공제사업출연에 1구좌를 꼭 신청하여 스스로의 권익향상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 1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 김해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