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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09-07-01 11:34
입주자카드 작성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4,590  
   입 주 자 카 드.hwp (16.5K) [96] DATE : 2009-07-01 17:36:17
   입주자명부(안)[1].hwp (16.0K) [30] DATE : 2009-07-01 17:56:25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주체,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기간 등 입주민에게 알려야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으로 7월부터 주택관리업 등 14개 업종도 법령 적용 받아 2009년 7월 1일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작성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통신사업자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이하 ‘준용사업자’)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통신사업자 외에 여행사, 호텔, 학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준용사업자로 규정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이 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에도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입주민들에게 입주자 명부(카드), 주차카드 등을 작성케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주체는 이처럼 입주민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두되, 아파트 각 사업장에는 단지 규모 등의 여건을 고려해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모든 아파트에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취급방식을 정해 입주민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식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도 안되고, 이용목적 달성·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개인정보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 등 신규 준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을 정기·수시로 할 계획이며,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후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 상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한편 오는 5월경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름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름과 주소 등만 있으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으므로 관리주체는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주택관리업으로 한정되므로 자치관리 아파트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반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주체도 입주민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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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1. 개인정보 수집(법 제22조~제23조)

  o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개인정보 수집

  o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직접 동의 획득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o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법 제24조)

  o 수집시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o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3 . 개인정보 위탁 (법 제25조)

  o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획득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o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4.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법 제26조)

  o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을 통지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5.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 (법 제27조~제28조)

  o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o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행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개인정보 파기 (법 제29조)

  o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7. 이용자 권리 (법 제30조)

  o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제공하여야 함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오류 정정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제공 금지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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