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관리비 6개항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주택법 제45조 3항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비 6개항목을 8월 4일부터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지정 공식 관리비 공개 사이트(www.khmais.net)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각 단지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사오니 경남도회 관내 단지의 경우 저희 경남도회(☏274-013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단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단지명, 관리사무소장명, 주민번호등을 확인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 다 음 ---
▣ 각 단지별 관리비 입력 :
- 관리비공개사이트(www.khmais.net) 오른쪽하단 "단지관리자 로그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오른쪽상단의 로그인은 일반회원의 검색을 위한 로그인이므로 이 곳으로 로그인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용메뉴얼 :
- 관리비공개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보면 단지관리자 사용메뉴얼이 있습니다.
입력중 애로 사항이 있으면 사용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얼을 보고도 잘 모르신다고 하면 "1566-3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 : 관리비공개사이트로 이동)

2009년 7월 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