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7조 및 동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리사무소장 장기수선 조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대상자
-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2. 교육접수일자 : 11월13일 ~ 11월24일
3. 교육일자 및 장소
- 제1기 : 2006년 11월 30일, 창신대학교 사회관 1층 세미나실
- 제2기 : 2006년 12월 7일 , 창원대학교 봉림관 1층 공연장
4.. 교육기간, 교육비 및 교육비 입금방법
가. 교육기간 : 1일
나. 교 육 비 : 70,000원(교재, 중식비, 시설사용료 포함)
다. 교육비 입금 방법 - 소장명으로 무통장 입금
○ 계좌번호 : 경남은행 580-07-0017271, 예금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5. 교육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교육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나. 교육접수방법 : 교육신청서를 팩스(274-0139) 또는 우편으로 접수함.
다. 교육접수시 유의사항
- 희망 교육기수 및 일자 기재요망
- 교육신청은 선착순(무통장 입금순)으로 희망 교육일자에 교육을 배정하고 기수별 교육예상인원
초과시 타기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수결과 및 타기수 변동시 도회 홈페이지에 게재
6. 기타 안내
- 교육수료단지는 장기수선계획조정 프로그램(년간 이용료 ₩120,000원)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당일 “신분증”,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TEL:274-0138)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교육공문, 교육안내, 교육신청서(한글파일)
2006년 11월 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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