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
1. 법적근거
|
- 주택법 제49조제2항 (교육의무)
-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교육시행에 관한 기준)
-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5항 (교육업무위탁) |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 : 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 :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
- 주택법 제49조제2항제2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 `15년 하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 전기시설 안전관리」
※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전기시설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3.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1일(13:30∼17:30, 세부사항은 하단 교육시간표 참조)
- 교 육 비 : 38,000원(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4.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9월 30일 (수) ∼ 10월 12일 (월)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온라인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문』 참조
5. 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대상지역 |
기수 |
교육일시 |
대상인원 |
교육장소 |
|
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
경남-1기 |
10월 15일(목) |
200명 |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공연장(종실홀) |
|
거제시,통영시,고성군 |
경남-2기 |
10월 19일(월) |
200명 |
거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
|
김해시,밀양시 |
경남-3기 |
10월 20일(화) |
200명 |
김해시여성센터
3층 대강당 |
|
양산시 |
경남-4기 |
10월 21일(수) |
200명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10.2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5.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1.98pt solid; PADDING-TOP: 1.4</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