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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0-10-18 15:02
2010년 김해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알림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3,394  
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 2010년 김해시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 하오니 각 단지 소장님들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많이 참석 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참고로 교육당일 주차장이 협소 할것으로 예상 되오니 카~플 및 대중 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부득히 차량을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차량 등록사업소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가 . 교육 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
  나 . 교육 일시  : 2010. 10.25.(월) 14:00 ~ 18:00
  다 . 교육 장소  : 김해 시청 대회의실
  라 . 교육 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사항 해결 방법
       — 개정 주택 법령 및 윤리 교육
       — 기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
  마 . 강 사 : 황 우 필 (아파트 관리 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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