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부 임원 입후보자 확정 공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임원(지부장. 감사) 선출을 위한 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지부장 입후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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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근 무 처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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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 복 근 |
1955. 08. 02 |
부산실업전문학교 졸 |
삼계 아이파크 가야 |
010-9965-3040 |
2. 감사 입후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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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근 무 처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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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황 현 수 |
1961.02.16 |
진주전문대 졸 |
장유 한림리츠빌
아파트 |
010-3878-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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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 상 호 |
1967.10. 29 |
경남대 경영학과 졸 |
삼계 화정마을2단지 부영아파트 |
010-2560-5257 |
3. 김해지부 선거관리규칙(투표 및 당선결정)
제 1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거수로 할 수 있다.
제13조(투표)
① 지부장 및 지부감사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3. 2인 이상의 후보에 기표를 한 경우 단, 감사선출을 위한 기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어느 후보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경우
5. 약속된 표시이외의 표시를 한 경우
제14조(당선결정)
① 각 다수 득표자를 지부장, 감사 당선자로 한다. 단, 지부장 후보자가 각 1인인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② 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복수 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 일 때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3. 12. 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