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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4-02-28 09:46
비상통화장치 조건부처리기간 1년간 유예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2,689  
   비상통화장치_조건부_처리기간_1년.pdf (324.2K) [47] DATE : 2014-02-28 09:46:56

승강기안전원에서 승강기안전검사 시 비상통화장치 및 예비조명장치에 대한

조건부 처리기간을 현행 1차: 2개월, 2차: 4개월에서 최대 조건부 받은 날로 부

터 1년간 유예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존의 승강기안전검사를 받고 처리 유예를 받은 공동주택도 조건부 받은 날
로부터 1년간 유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승강기안전관리원 (1566-1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출처: 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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