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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0-03-09 11:09
주택관리사 공제가입 협조요청(도회펌)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4,092  
   주택관리사 공제요약서.hwp (19.5K) [18] DATE : 2010-03-09 11:09:06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택관리 공제가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으로 2009. 8. 3.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2010년 2월말까지 소장 1,936명, 종사자 1,820명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억2천만원의 공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상 회원 12,660명중 15.3%만이 주택관리 공제에 참여하고 있어 무엇보다 회원님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제사업은 대상회원들의 60%, 거수 공제료 2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회에서는 요율제도의 개선, 신상품 개발,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종사자들도 주택관리 공제에 가입하여 조속한 기간에 공제사업이 안정화를 이룩하여 회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첨  부 : 주택관리공제 요약서 1부  
 
※ 추 신 : 경남도회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공제 계약율이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시 도별 공제실적 (달성율,2010년2월말 현재)

                                                                               (단위:건,천원) 2010. 02

시 도

단지수

목 표

실 적

달성율

공제료

소 장

종사자

소 장

종사자

소 장

종사자

경남

813

522

8,874

31

74

6%

1%

4,598



                                                   2010년 3월 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주택관리사공제요약서


 

▣ 가입의무 : 관리사무소장님은 주택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 대상확대 :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장만이 주택관리공제를 체결할 수

                     있었으나 2009. 11. 2.  부터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자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계약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혜      택 : 주택관리공제는 그 주인이 계약자인 회원의 것으로 그 혜택은

                    회원 여러분에게 고루 되돌아갑니다.(공제료의 인하, 복지사업 등)

▣ 공 제 료  : 주택관리공제는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서울보증과 보상내역과

                    공제료(보험료)가 동일합니다.      

▣ 계약체결 : 공제계약 체결은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홈페이지

                    (http://www.khma.org)에서 출연과 계약이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Ⅰ. 보상내용

     공제계약자가 근무지 내에서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용물건에 대한 직접손해로 피공제자(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공제증권상의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Ⅱ. 상품의 주요내용

    가. 공제계약자 :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사무 종사자 

    나. 피 공제자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임대사업자, 사업주체, 관리업자

    다. 공제기간   : 통상 1년

    라. 본인부담금 : 과실로 인한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1사고당 본인 부담금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마. 대위권제한 특별약관 : 공제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공제사고 발생으로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협회에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Ⅲ.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

    가. 피공제자 및 고용인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나. 피공제자의 부정, 사기,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다. 피공제자의 하청자, 관련회사의 생산물로 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라. 기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 책임

Ⅳ. 배상책임 공제의 특성

    가. 잔존공제 가입금액 운용

         공제금을 지급하면 가입금액에서 지급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공제계약금이 잔여기간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며 잔여 공제금액 한도내 에서 청구가 가능함

    나. 공제사고 발생으로 공제금이 지급되어 가입금액이 축소되는 경우 가입 금액이 축소된 금액만큼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Ⅴ. 공제료

      공제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협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영수하며, 공제 가입금액에 적용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제료(관리소장)     

관리세대수

공제가입금액

일반회원

출연회원

기본

대위권제한특약

대위권제한특약포함

500세대 미만

3,000만원

57,000

81,600

78,600

500세대 이상

5,000만원

95,000

136,000

131,000


     1. 출연회원은 공제출연금을 납부한 회원을 말합니다.

     2. 출연할인은 특약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3. 대위권제한특약 : 공제계약자의 과실로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협회에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료(종사자)

    ① 기본요율 (고의)        

        가입금액

  계약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경비원, 미화원

5,600

11,200

22,400

33,600


 

기사 및 관리직원

5,850

11,700

23,400

35,100

58,500

경리직원


 

15,000

30,000

45,000

75,000

입주자대표회장


 

11,700

23,400

35,100

58,500


        고의:공동주택 내에서 업무 중 자기의 지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공제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서 피공제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 보상


② 기본요율 (기본+과실)        

 계약자   가입금액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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